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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

The company that values shareholders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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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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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

The company that values shareholders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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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공지사항

      Notice

      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

      The company that values shareholders.

     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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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3년 9월 2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,

      위고데이터 주식회사는 2023년 9월 25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

     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가 위고데이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승인을 득한 후

     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 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
       

      2023년 10월 31일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,

      본 합병 종료 보고의 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

     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와 위고데이터 주식회사 간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
       

      – 아   래 –

       

      1. 합병내용

          (1) 합병당사회사

                – 존속회사: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

                – 해산회사: 위고데이터 주식회사

           (2) 합병 비율 및 합병 신주

                –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 : 위고데이터 주식회사= 1. 0 : 0.0

                – 합병 신주 발행 없음

            * 합병 후 자본금: 15,722,862,500원 (합병에 따른 자본금 변동 없음)

            * 합병 기일: 2023년 10월 31일

       

      2. 합병진행경과

          2023년 08월 23일: 합병 이사회 결의

          2023년 08월 25일: 합병 계약 체결

          2023년 09월 08일: 소규모 합병 공고

          2023년 09월 25일: 합병 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

          2023년 09월 26일: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

          2023년 10월 27일: 채권자 이의 제출 마감

          2023년 10월 31일: 합병 기일

          2023년 10월 31일: 이사회 결의(합병 종료 보고 주주총회 갈음)

          2023년 10월 31일: 합병 종료 보고 공고

       

      3. 채권자이의신청

          ;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, 위고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.

       

      4. 합병등기신청예정일: 2023년 11월 01일

       

      2023 10 31

       

      비플라이소프트 주식회사

      대표이사 임경환

      합병공고 (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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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(이하 “갑”)와 위고데이터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는 2023년 8월 23일 각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, 상법 제522조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“갑”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“을”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소규모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.

     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“갑”의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23 년 10월 27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2023 년 9 월 26 일

       

      갑 

     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 

   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, 9층(흥인동, 준타워)

      대표이사 임 경 환

       

      위고데이터 주식회사

    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67, 4층(장도빌딩)

      대표이사 고 민 균

      소규모 합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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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소규모 합병 공고

       

     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

      위고데이터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

     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 

      1. 합병방법 : 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가 위고데이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

      2. 합병비율 :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 : 위고데이터 주식회사 = 1 : 0

      3. 소멸회사의 현황

          (1) 상호 : 위고데이터 주식회사

          (2) 본사 소재지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67, 4층(장도빌딩)

      4. 합병기일 : 2023년 10월 31일

      5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         (1) 행사절차 : 2023년 09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         (2) 제출기한 : 2023년 09월 08일 ~ 2023년 09월 22일

         (3)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3년 09월 22일까지 ‘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’(첨부 양식 참조)를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 경영지원팀(02-3487-0215)에 제출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 (흥인동, 준타워 9층)

          (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          (5)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

               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       

       

      2023년 09월 08일 

     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경 환 

   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 (흥인동, 준타워 9층)

      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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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       

       

      비플라이소프트(주)는 위고데이터(주)와의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정하며,

     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공고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3년 8월 23일

       

      비플라이소프트㈜

   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, 9층 (흥인동, 준타워)

      대표이사 임 경 환

       

      명의개서대리인

      주식회사 KB국민은행장 이 재 근

    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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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,
     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했습니다.


      1. 외부감사인 : 삼덕회계법인

      2. 감사대상기간 : 제26기부터 제 28기까지 3개 사업연도 (2023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)

      3. 선임일 : 2023년 2월 10일